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 음료를 투약하도록 지시한 사건의 주범 길모씨(27)에게 대법원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길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길씨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서울 강남의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라는 명목으로 무료 시음 행사를 열면서 시작됐다. 그는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이 함유된 음료를 마시게 한 뒤, 피해자들의 부모들에게 협박 전화를 걸어 금전을 요구했다. 이 음료를 마신 청소년들(15~18세)은 환각 증상 등을 겪었으며, 일부는 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길씨와 함께 체포된 공범들 역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모씨(40)는 중국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로 변작해 협박 전화를 걸도록 도운 혐의로 징역 10년을, 박모씨(37)는 필로폰 10g을 숨겨두고 길씨에게 전달하는 '던지기 수법'을 사용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이모씨(42)는 범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길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는 형량이 징역 18년으로 늘어났다. 법원은 길씨의 범죄가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최종 판결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을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형법학회 이사장인 김모 교수는 "이번 사건은 보이스피싱과 마약 범죄가 결합된 복합적인 범죄로, 법원이 이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며, 학부모와 학교, 지역 사회의 경각심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마약 범죄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친 영향을 미친다"며, 마약에 대한 철저한 예방 교육과 더불어 법적 제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청소년 범죄 예방 전문가인 정모 박사는 "학교와 학원 등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더욱 철저한 보안 대책과 교육이 필요하다"며, "특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마약과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 역시 마약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약속하며, 경찰과 법무부, 교육부 등 관계 기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청은 "마약 범죄와 보이스피싱 범죄가 결합된 형태의 신종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강력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우며, 사회 전반의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법원의 엄중한 판결은 이러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경각심을 다시 한번 환기시킨다.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사회 전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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