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형제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계모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계모는 아이가 꽃을 사왔다는 이유로 손바닥을 때리고, 음식 제공을 거부하는 등 지속적인 학대를 했습니다. 결국, 이들의 학대는 친척과 교사의 신고로 밝혀졌고, 법원은 이들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형량을 줄일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수원지법에서 초등학생 형제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계모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요, 여러분도 이런 뉴스를 접하면 가슴이 답답해지지 않나요?
계모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초등학생 형제 C군과 D군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해왔습니다. 특히나 충격적인 사건은 C군이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사왔을 때 발생했습니다. A씨는 “어린애가 돈을 함부로 쓴다”는 이유로 쇠자로 손바닥을 때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형제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않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끔찍한 학대가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2022년 12월에는 두 형제를 집에서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친부 B씨도 이러한 학대를 알면서도 방임했을 뿐만 아니라, 9차례에 걸쳐 형제를 때리는 등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이들의 학대는 결국 형제의 고모부가 경찰에 신고하고, 학교 교사의 신고로 밝혀지면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 아동들이 여전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들을 대면하는 것조차 꺼리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형량을 줄일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아동들이 작성한 탄원서는 사실상 친할머니의 뜻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도 강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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