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하여 직접 뇌물 혐의로 수사할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문 전 대통령이 사위의 채용을 통해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받았다는 혐의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사 방향은 기존의 제3자 뇌물 혐의와는 다른 접근으로,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경제적 공동체로서의 이익을 근거로 삼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는 2018년 7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 항공에 전무로 취업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채용이 4개월 전인 2018년 3월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은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이었던 조현옥 전 수석의 직권 남용에 따른 것으로 의심받고 있으며, '성명불상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영장에 기재됐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부부가 경제적 공동체로 생활해 왔으며, 서 씨의 고액 월급(약 800만원)과 태국 체류비(약 350만원) 등 총 2억 2,300여 만 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 금액은 뇌물액수로 추정되며,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되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명시적으로 피의자라고 지칭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피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다혜 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은 압수한 자료들을 분석한 후 다혜 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문 전 대통령 측은 이 같은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사위 채용 과정에 문 전 대통령의 개입은 전혀 없었으며,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검찰의 이번 수사 방향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영준 교수는 “제3자 뇌물죄에서 직접 뇌물죄로의 전환은 법리적으로도 큰 차이가 있다”며, “금품이 공직자의 직접적인 이익이 되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건이 한국 정치사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법적 기준을 세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치적 관점에서 이번 사건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정치 분석가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단순한 법적 이슈를 넘어 정치적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기존의 제3자 뇌물 혐의를 넘어서 직접 뇌물 혐의로 확대되면서, 이 사건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리적인 쟁점과 더불어 정치적, 사회적 여파가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 수사의 결과에 따라 한국 정치 지형이 크게 변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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